추석연휴가 시작됐다. 즐겁고, 보람찬 연휴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다. 하지만 귀성·귀경길 운전 중 사소한 실수는 행복한 추석연휴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곤 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9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뒤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10계명과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 유용한 보험상식을 발표했다.
▶추석연휴 전날을 조심하라=퇴근길 차량과 귀성 차량이 집중되는 추석연휴 전날에는 대인사고가 평상시 보다 34.7%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운전자의 거주지역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추석 당일에는 타 지역을 방문한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88.1%나 사고를 많이 냈다. 또 평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2.7명, 7128명으로 평상시 보다 19.5%, 71.5% 많았다. 가족·친지·친구 등 차량탑승자수가 평소 보다 많은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추석 연휴 시간대별 대인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사고는 오후 8시부터 10시30분(15.9%)대에 많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정오에서 오후 6시 시간대에 많았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사망자의 23.0%, 부상자의 9.4%가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망자는 음주운전(41.4%)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부상자는 신호위반(34.7%) 비중이 높았다.▶안전운전 10계명=귀성길에 앞서 차량점검은 필수다. 타이어 공기압과 각종 오일을 체크하고, 등화장치(전조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밤시간에 집중되므로 등화장치 점검을 잊어선 안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블랙박스’(차량용 영상기록장치)도 적극 활용한다. 블랙박스는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꾼을 퇴치할 유효한 수단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 탑승자는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를 장착해야한다. 졸음운전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이동간에는 1~2시간마다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차창을 열어 차내 공기를 환기시킨다. 동승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차 사고위험을 예방하도록 한다.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2차사고는 1차사고 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 사고지점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상에서는 야광조끼, 신호봉을 병행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 운전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으로는 △과속금지△운전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성묘후 음복주 절제△무면허 운전 금지 등이 있다.
▶사고나면 경찰과 보험사에 먼저 연락한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안내는 물론 구급차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제 2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한다. 차량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낯선곳에서 차량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에 주의해야한다.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면 사고원인을 두고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고,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대운전자는 미리 특약에 가입한다=귀성·귀경길에 교대운전할 경우 ‘단기운전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면 좋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 특약가입을 잊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가입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일의 자정(24시)부터 종료일의 자정(24시)까지 보상효력이 발생하니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한다.
뺑소니사고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라도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도 보상금액이 줄어든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13개 손해보험사의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윤재섭 기자/ @J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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