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에 불법 석유제품 특별 단속이 실시돼 운전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9~15일 귀성차량이 몰리는 도심 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 등에서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하는 ‘얌체’ 석유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의 비(非)노출 검사 시험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귀성객을 가장한 ‘암행단속’을 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단속에서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한 30개 업소를 적발했고, 이는 평시에 비해 배 이상으로 높은 적발률(2.7%)이라고 소개했다.
<참고> 불법 석유제품 의심 신고전화 석유관리원 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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