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도 ‘그레이 쇼크’ 발등의 불…노후대책 지금도 늦다
2020년 65세 이상 782만명

전체 인구 15% 차지 전망


치료비 42.5% 환자 부담

노인 위한 의료체계 미흡

민간보험으로 보완 절실


고령자 보험가입 한계

보험료인하·연령제한 완화 등

정부 稅혜택·재정지원 필요




“은퇴가 무섭고, 노후가 두렵다”…노후 대책 미흡하고 부실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여건 향상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증은 세계적인 추세다. 은색 물결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곧 고령화 사회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다.

지난 1798년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류는 인구폭발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가고 현대사회의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 가장 큰 위험으로 인구 고령화에 표를 던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를 줄이는 데다가 저축률 하락과 함께 자본공급마저 줄인다. 이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마저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는 곧 사회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은퇴 이후 노후 대비 ‘글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3만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9% 정도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년 20만명씩 늘어 오는 2020년에는 78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6명 중 1명이 노인임을 뜻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불과 20년도 채 안 됐다는 점에서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하면 그 심각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이렇듯 급증한 것은 의학기술의 발전 및 식생활 개선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지난 1970년 4.5명에서 1990년 1.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00년 1.5명, 2002년에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7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구의 고령화를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20만명씩 늘어 오는 2020년에는 78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해 적절한 노후대책 수립이 사회적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보험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향후 60세 전후로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으면 불안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걸맞은 노인 의료비 등 보장 수준은 여전히 떨어진다. 한국보험학회가 최근 실시한 사회보험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온 조용운 보험연구원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민영 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노인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보장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08년 65세 이상에게 8조1021억원을 지급해 65세 이상 총 의료비의 57.5% 상당을 지원한 반면, 민영 보험에서는 고연령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 보험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노인인구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발생된 의료비의 42.5%를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노후의료비적립금’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 박사는 “재원은 중ㆍ장년에서 적립금을 마련하고, 이 적립금으로 낮은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비용을 감당하는 한편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엔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자”며 “아울러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높은 자기공제금을 신설해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실효성 있는 노후대책 찾지만… ‘산 넘어 산’

노인장기요양 보험 확충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 연말까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손잡고 ‘고령화 쇼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보듯이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

TFT는 ▷보충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고령자 보험가입 확대 ▷연금보험 활성화 등 장수 리스크, 퇴직연금, 은퇴시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달라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당국은 모자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민영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손해를 감수해가며 세제지원 등의 혜택 없이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내가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할 수도 없어 가입연령이나 한도의 제한 없이 효과적으로 상품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특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 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