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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래 대출금 소송 항소심서 패소
‘디워’(2007), ‘라스트 갓 파더’(2010) 등을 제작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영구아트는 2005∼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충당했으며 2007년 8월 영화가 개봉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로 대출 이자를 갚았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PF대출은 투자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다’라는 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심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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