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31일 서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입장을 줄곧 취해 왔다”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일본의 이런 행태를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위안부 범죄에 따른 인권 유린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생각할 때 이 사안은 정부가 어떤 외교 현안보다 우선으로 다룰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외교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회견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