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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17대 판매한 일당 검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일명 ’대포차’ 17대를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대포차 매매의뢰를 받아 알선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매매업자 황모(46)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시중 중고차의 절반 가격인 대포차 17대를 총 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을 우려해 대포차를 별도 주차장에 관리해왔다"며 "대포차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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