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억대 포상자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3022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공단은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16억8000만원 상당)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한액의 포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체 6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현지조사와 자체확인 작업을 통해 이 가운데 283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신고내용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기준으로 지금까지 15억1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요양기관 종사자와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 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