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 돈의 대가성에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교수에게 올 2~4월 동안 대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 돈이 ‘순수한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후보 단일화에 따른 대가성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다. 선거 과정에서 빚을 많이 졌고 이로 인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박 교수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의 시각은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 이후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박 교수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박 교수가 사퇴하면 곽 교육감 측이 선거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일종의 ‘각서’와 녹취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대가로 원래 7억원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곽 교육감에 공직선거법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주 안에 그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세에 몰린 곽 교육감은 일단 금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는 대신 박 교수가 처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도의적 지원’임을 강조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전략이다.
다만 “당초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오가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이틀 만에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의혹을 키운 점은 곽 교육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