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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람, 삼성ㆍLG등 한국기업 대상 특허무효 및 침해소송 제기
오스람코리아는 오스람(OSRAM)이 삼성ㆍLG가 오스람의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스람과 오스람 자회사인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OSRAM Opto Semiconductors)는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오스람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LG 이노텍이 TV 세트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백라이트(Back Light)에 사용되는 ‘백색 빛 전환 기술’등 자사 특허 기술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오스람은 지난 6월에 미국과 독일에서 LG그룹과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LG 그룹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삼성LED가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곧 이어 LG전자와 LG 이노텍이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서 소송 공방이 본격화 됐다.

지난 7월에는 오스람이 한국무역위원회에 LG 이노텍을 상대로 현재 LG가 생산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판원에 LG ㆍ삼성 두 기업이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주장에 대해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리햐드 로트홀쯔(Richard Lothholz) 오스람코리아 대표는 한국 기업들과의 상호존중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들의 특허권을 존중하는 만큼 오스람의 특허권 역시 타 회사들로부터 존중 받고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스람은 지멘스(Siemens)의 자회사로서 LED 소자, 모듈, 등기구, 조명 솔루션, LED 램프 등을 제작하는 조명 전문기업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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