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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노사 법원 중재 수용‥이달말 전원복귀
유성기업 노사가 이달 31일까지 노조원 전원의 생산현장 복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노사는 16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공판에서‘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수차례에 나눠 전원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원의 중재안에 따르면 차수별 복귀자 선별권과 복귀 명단 작성권한은 회사가 갖는다.

노조원 전원은 최초 생산현장에 복귀하는 22일부터 임금을 적용받으며, 19일부터는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식당에 출입할 수 있다.

앞서의 두차례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서약서 작성 부분도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 임원 현직 간부가 포함된 200명 이상 작성해 복귀 이전인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노조원들은‘앞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서약하게 된다.

이날 합의된 조정안은 노조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늦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잡은 뒤 조정안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해 노조원들로부터 추인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는 올해 초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놓고 사측과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으며, 지난 5월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 가동중단 사태까지 몰고 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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