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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컴즈 사태로 후진국형 불법SW 사용 도마에
싸이월드와 네이트 3500만명의 회원정보 유출사건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때문으로 확인됨에 따라 ‘IT 코리아’의 후진국형 SW 사용 관행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 용의자는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이스트소프트의 ‘공개용 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해 SK컴즈 사내 PC 62대를 좀비 PC로 만들었다. 당시 일부 직원은 업무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개인용 압축파일 해제 프로그램 ‘알집’을 사용했으며 의도치 않게 업데이트를 가장한 악성파일 침투의 단초를 제공했다. SK컴즈 관계자는 “기업용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상업용 목적으로 개인용 무료 프로그램, 이른 바 프리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용 프로그램을 SK컴즈 업무용 컴퓨터에 깔아 쓴 것은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친고죄인 만큼 이스트소프트가 고소ㆍ고발을 안하면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인용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점이다.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용 알툴즈를 구매하지않았던 NHN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임직원들의 알툴즈를 비롯한 프리웨어 삭제를 지시했다. NHN 관계자는 “꾸준히 교육을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시 한번 주지시켰을 뿐”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불법 SW 사용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1000건(적발), 356억3700만원(피해규모)에서 올해 상반기는 408건, 120억36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단속의 강도에 따라 건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불법 SW 사용이 많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SW의 불법복제율(IDC 기준)은 41%로 OECD 평균(27%) 보다 높고 글로벌 평균(40~42%)과 비슷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업체는 그나마 모범적”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 개인의 정품 SW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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