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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과태료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
방통위 “공정위 수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처벌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을 현재보다 5배 높여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사실 조사를 방해한 유ㆍ무선 통신회사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다 조사를 방해한 통신사의 임원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조사를 방해한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가 과징금에 가중돼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대신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도 반영됐다.

방통위는 이달 중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 8)에 따르면 금지행위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공정거래법(제69조의 2)의 과태료 규정(5000만원)에 맞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방통위 소관 법률들(정보통신망법,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고 상한액(3000만원)보다도 2000만원이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인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통신사 임원 등 개개인을 별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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