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애완견을 법정에 동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리지 않도록 위로견을 동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놓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6월 한 10대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뉴욕주는 처음으로 법정에 위로견이 피해자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로지’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종 위로견은 피해자인 15세 소녀가 증언하는 동안 그녀 옆에서 킁킁거리며 앉아있었다.
로지는 재판에 앞서 6주 동안 소녀와 지내며 친분을 쌓은 상태였다. 배심원들 앞에서 얼어붙었던 소녀는 로지를 쓰다듬으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결국 자신의 부친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했고 로지의 부친은 유죄를 인정받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의자 측 변호인이 항소를 준비하면서 위로견의 법정 동반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위로견의 등장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뿐 아니라, 친근감을 자극해 증인이 진실을 말하는 지와 관계없이 편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위로견이 증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법정 증언의 과도한 부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미국 각 주에서는 위로견의 법정 동반을 점차 허용하는 분위기다. 애리조나,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애나 등의 주들이 최근 몇년 사이 위로견의 법정 동반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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