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3쌍 중 1쌍이 결혼한 지 3년 안에 이혼하는 독일에서 동성커플의 이혼율이 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독일 언론들은 1일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칭하는 ‘삶의 동반자 관계’를 법으로 허용한지 10주년을 맞아 이들에 대한 실태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 등을 소개했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삶의 동반자 관계’를 승낙받은 커플은 지난해말 현재 2만3000쌍으로 2006년에 비하면 2배로 늘었다. 독일에서는 속칭 ‘호모 결혼’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온 남성 간 결혼도 1만3000쌍으로 집계됐다.
법적으로는 2001년 8월1일 ‘삶의 동반자 관계’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징적으로 결혼식을 허용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99년 5월 6일 함부르크시에서다. 1969년까지 남성 간 동성애가 처벌을 받았고 1994년에서야 비로소 관련 처벌 법조항이 삭제된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바뀐 것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만 여전히 부부로서의 권리는 거의 보장받지 못한다. ‘결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산을 받을 수 없다. 또 세금을 내는 것도 ‘미혼’으로 분류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독일 사회의 인식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추세다. 빌레펠트 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4분에 1로 2002년 반대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처럼 이들의 결혼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대해진 것은 동성 커플의 이혼율이 낮은 것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레즈비언 게이 연맹의 레나테 람프 대변인은 “동성커플의 이혼율은 10% 아래로 이성커플의 이혼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는 함부르크시의 경우 2001년 이후 2401쌍이 ‘삶의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헤어진 것은 236쌍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 이성커플의 이혼율은 3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집계한 미국의 이혼율은 51%, 스웨덴은 48%, 한국은 4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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