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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폭우 피해 지원…긴급자금 대출, 기존 대출상환 유예
금융권이 최근 기습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각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26일 이후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대해 긴급자금 대출과 기존의 대출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사고 상담과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피해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6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자와 기업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 사망,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생활안정관련 자금을 대출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카드사들도 사망·실종자와 직계가족의 카드사용 대금을 일정기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지원책과 별도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꾸리고 수재민 전용 핫라인(02-3145-8695~6 또는 국번없이 1332)을 뒀다. 또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사망·실종자 가족의 상속인 조회가 7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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