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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요금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이창호 (경제학박사)

전기요금 정상화란 말이 들리기 시작한지도 벌써 몇 년 째다. 이제 요금인상이란 말 자체가 식상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해져서 양치기소년처럼 그저 외치는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전기요금이 낮은 탓도 있지만 다른 에너지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의 상승폭이 낮아 기름, 가스 등의 수요가 전력으로 전환되는 소위 ‘연료전환’ 탓이 크다. 2002년 이후 경유는 122%, 도시가스가 47% 올랐으나 전기요금은 15% 인상에 그치고 있다. 낮은 전기요금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일인당 전력소비량은 2010년에 9,315kWh 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선진국을 추월하여 이제는 에너지 과소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오래전부터 에너지절약 캠페인, 피크요금제, 수요관리, 전기절약형 기기의 보급 등 많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체 전력 중 가정용으로 14%, 상업 공공 등 업무용으로 35% 그리고 산업용으로 51%가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이 대체로 3:3:3의 소비구조를 보이는데 비해 우리는 산업용의 비중이 높고 가정용은 낮은 구조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력공급에 수반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는 요금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요금정상화가 되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는 요금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요금수준의 문제는 지금의 전력원가가 설비비와 연료비를 포함하여 제대로 보전되도록 하면 해결된다. 따라서 연료비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총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지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급비용이 높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실시간요금제도’와 하계나 동계 피크시기에 절감하는 전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요반응프로그램’을 통해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도와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2022년 까지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RPS가 도입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일종의 규제비용이므로 회계분리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회수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녹색요금, 신재생에너지비용, 에너지절감비용, 환경부담금 등 전력원가 이외의 비용을 전력요금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조정하는지 기준과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전력공급비용이 크게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영향, 산업경쟁력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요금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요금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규제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연료가격이나 송배전비용 등 원가는 물론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 지원, 기술개발과 같은 공익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 변동성과 규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요금체제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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