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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후 통일’ 가정 재원안 윤곽
최소 10조 기금+직접세 적립
광복절 이전 정부안 마련


통일재원안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0년간 최소 10조원대의 통일기금을 시드머니로 적립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일부에만 부과되는 직접세를 추가 적립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전까지 정부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10년 후 통일과 20~30년 후 통일 등 두 가지 안(案)을 가정해 각각에 따른 통일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두 안 모두 북한의 급변 사태보다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나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10년 후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또는 예산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해 최소 10조원 이상을 시드머니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 작업 중인 통일재원안 윤곽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862억5000만원으로, 순수 사업비 1조1189억1500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세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세는 실질적인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에게 통일이라는 어젠다를 던지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일세 추진 원칙으로 내놓은 ‘서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은 곧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간접세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통일재원으로 간접세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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