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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고충민원 특별해결팀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ㆍ고질 민원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고충민원 특별해결팀’을 신설했다.

특별해결팀의 신설은 악성 고질 민원이 조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더하고 과다한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민원을 낸 뒤 뜻대로 안되자 권익위 청사에서 나체로 시위를 하기도 했고 민원인 B씨는 매일 수차례씩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해 반말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부처 합동토론회, 내부직원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내부 공모를 통해 고충민원처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조사관 3명을 선정, 권익위 내 별도의 사무실을 꾸려 18일부터 본격적인 민원 처리에 들어간다.

전담팀 조사관들은 각 조사관에서 넘겨받은 총 21건의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재파악하고 민원인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중심의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부처 방문 협의 조정, 민원인과 기관간 양자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 제시, 민원인과 관계기관의 ‘끝장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향후 처리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우수 해결사례 등을 발굴 전파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사전예방과 처리 메뉴얼도 보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민원 해결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인사 등에서 우대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함은 물론, 고소 고발 등을 당하더라도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과 예산지원 등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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