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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기수열외’된 상급자에 불손한 하급자 강등 처분
해병대는 ‘기수열외’와 관련,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 불손한 행위를 하는 것은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군 기강 문란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강등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17일 “이번 총기사건을 비롯해 해병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기수열외 등 악습이 기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병 기수에 명령, 지시, 간섭 권한과 무조건 복종 등 부정적 요소를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는 기수에 따른 명령, 지시, 간섭 사례를 조사해 이를 구체화한 뒤 조만간 기수 개념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해병대가 해병 기수 개념을 재정립키로 한 것은 해병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해병 기수가 ‘기수열외’ 등으로 얼룩지고 일반사회에까지 나이에 우선해 서열과 계급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병대는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는 2003년 육군에서 시행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대장을 제외한 분대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병영생활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추진해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일조한 윤일영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해병대 문제의 핵심은 기수별로 명령을 내리고 따르는 것”이라면서 “육군도 수십년 동안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명령계통을 명확히 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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