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 두 달여 뒤 해병대 모 연대 안에서 이뤄진 가혹행위를 공개하고 해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감독 관련자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장병 의식 전환 활동’을 시행하고 반기별로 한차례 구타·가혹행위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설정해 구타·가혹행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군법교육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총기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기수열외’ 등 병사들 간 악습을 알아내 개선하는 한편, ‘양심보고제’ 등을 활용해 구타·가혹 행위자 중 자진 신고자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를 은폐한 경우는 엄중하게 처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이와 함께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간담회·토론회·개별면담 등도 실시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구타 가혹행위 근절 캠페인도 사고 예방에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군 자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한계를 보인 만큼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군 인권 옴부즈맨 도입 등 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군 장병 인권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