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장사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 촉진을 위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ㆍ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종합계획 수립을 미뤄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지자체들도 복지부를 핑계로 계획수립을 연기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가 종합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 및 화장 수요를 검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시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 및 인근지자체 간 공동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 시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직접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할 계획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자연장지 조성면적 기준을 현행 법인 조성시 10만㎡이상에서 5만㎡으로 조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조성시 면적한도를 5천㎡미만에서 3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 관행적인 산골(散骨) 행위에 대한 불법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