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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편법 증여’ 롯데관광에 추징금 620억
롯데관광 회장이 두 아들에게 620억원을 불법 증여해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롯데관광의 김기병 회장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아들에게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2008년 당시 국세청은 롯데관광의 임원 2명에게 증여세 230억원을 부과했다. 김 회장의 두 자녀가 2006년 회사 상장때 주식 185만주(735억원)를 임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회장은 2004년 허위소송을 제기해 주식의 임원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에 이 주식의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주주명부를 작성해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당초 L관광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 과세를 취소했다가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관광 측은 두 아들이 7세, 8세이던 1991년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무상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시효인 15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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