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관계 1% 규모의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5년간 최소 7410억원(연평균 1482억원) 규모로 규정했다. 기금의 용도로는 기업 융자 및 근로자의 전직ㆍ재취업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대상기업은 현행 피해기간 6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폭을 확대,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피해규모가 25% 이상 발생시 지원하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을 5% 이상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의 범위도 확대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당사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혜분야와 피해분야간의 조화를 이룰 때 국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좋은 FTA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FTA 체결이 계속 증가할 것이 전망되는데, 체결 때마다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국내적 조화를 도출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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