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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 ‘큰돌고래’ 포획·판매
해경청 12명 적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은 멸종위기의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공연을 목적으로 훈련시킨 뒤 서울과 제주 등 유명 동물원에 판매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H(52)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0년도부터 제주연안 정치망 어구에 일반 어종과 함께 혼획된 ‘큰돌고래’ 30여마리를 불법으로 매입, 자신들이 운영하는 ‘돌고래 쇼’ 공연장에 출연시키거나 서울소재 대공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돌고래쇼 공연장을 운영하는 서울지역 어린이 놀이공원에 불법 포획한 큰돌고래 6마리를 훈련시켜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 중 혼획된 고래 등 보호어종의 경우 즉시 방류하지 않고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경청은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대규모 ‘돌고래쇼’ 공연장을 직접 운영해온 H 씨 등이 어민들로부터 포획된 큰돌고래를 마리당 700만~1000만원씩 주고 사들여 공연용으로 훈련시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수익을 챙겨 왔다”고 밝혔다.

국제적 보호종인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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