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 남북이 13일 팽팽한 설전을 벌였으나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협의를 끝맺었다. 북한이 오는 29일 추가 협의를 제시함에 따라 금강산 재산권 문제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협의 4회, 당국간 협의 1회 등 총 5회의 협의를 진행했다. 북측에서는 금강산특구관광지도국의 김광윤 부장 등 4명이 협상에 임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국제관광사업을 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재산정리를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구법을 부정하고 북측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측은 또 현대아산의 독점권은 취소됐고 채택한 특구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이장을 분명히 했으며, 관광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 관계자는 “특구법은 우리 측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되며,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몰수 및 동결, 독점권 취소 등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1차 방북시 협의 방식에 따른 이견으로 논의조차 못 한 채 돌아온 것과 달리, 이번 방북에서는 북측이 남측의 주장을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들을 제외한 채 당국간 협의를 하자는 남측의 요구도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오는 29일 추가 협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측 내부 관광 재개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측의 제의 수용 여부에 대해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