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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국세청 세무조사ㆍ처리 부실로 세금 240억원 미징수”
대전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들이 관내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세금추징을 제대로 하지 않아 240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기업의 최대주주인 A씨는 2008년 8월 해당 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 86만여주를 취득한 뒤, 지난해 4월 이를 행사해 111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2005~2008년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총 149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인 서대전세무서는 해당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세원관리를 소홀히 해 82억원의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2009년 기획부동산에 대한 조사로 B사에 대해 14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해당 기업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이 없거나 적은 토지는 내버려 둔 채, 압류실익이 없는 선순위채권이 많은 토지에 대해 곰매를 의뢰했다. 결국 공매가 계속 유찰되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공매를 중지,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대전지방국세청은 C씨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1억8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범칙조사심의요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고발 등의 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7개 관련기관에 탈루된 세금 240억여원을 추가징수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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