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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금 없는 부(富) 대물림 없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행정의 촛점을 불법 탈법적인 재산상속 막기에 맞췄다.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 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잘못된 경영권 승계 등이 주요 타킷이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부당증여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으로부터 총 4595억원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를 비롯 차명계좌 보유,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기업체 사주와 대 재산가들 사이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부 세습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 없는 추진 등 3가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일반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세수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세무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세무검증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 시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부 부유층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자금을 빼내는 식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해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키로 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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