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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껍데기만 바뀐 평창지원특별법
여야, 생색내기 공약 남발

예전 국제대회 법안과 유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생색내기 공약 남발에 앞장섰던 국회가 실제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의원 41명의 명의로 발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과거 각종 국제대회 때 나온 지원 법안들의 제목만 바꿨을 뿐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용 ▷정부의 무상 지원 ▷조직위의 수익 사업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유사한 국제대회 관련 지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문구다.

지난 2009년 제출됐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률안’ 등 과거 국제대회 지원 법들과 제목만 달라졌을 뿐, 법안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대부분 똑같다.

대회의 특성이나 유치 지역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앞의 법을 그대로 베낀 결과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제 대회 특별법은 관례적으로 앞의 것을 그대로 준용해왔다”며 “이번 법안 역시 일부 달라진 행정기관 명칭만 손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보니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 및 강원도의 최대 관심사인 도로와 철도, 그리고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재정 분담 계획 등은 쏙 빠져 있다. 대회 유치 이후 강원도와 중앙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재정 부담 비율 문제가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최근 “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하기 위한 27조 원의 국비를 2017년까지 차질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림픽 지원 특별법에는 이를 위한 방안도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의 맹점을 지적한 셈이다.

일부 국회의원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베끼기에 급급한 국제대회 관련 입법 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성윤환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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