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직 채용을 위한 특별임용 근거 규정이 신설돼 신분상 불안이 해소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탈북주민들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안보교육ㆍ정착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3명, 안산ㆍ광명 각 2명씩, 수원ㆍ안양ㆍ평택ㆍ화성ㆍ포천ㆍ용인 각 1명씩 등 총 16명이 근무 중이다.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ㆍ귀화자 등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관리 방안을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경력직 채용을 위한 16~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가 도입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인용률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 입문해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