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기사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하고 산재ㆍ고용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공동개선안에는 운송업체와 택배기사 간 공정한 위ㆍ수탁 계약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계약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 설치, 위ㆍ수탁 분쟁 해결을 지원키로 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용달 차량의 택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 택배 기사의 사연을 접하고 관련 부처에 현황 파악을 지시한 뒤 지난달 23일 직접 택배기사들을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들은 바 있다.
정부는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지원대상이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2010년 400호에서 2011년 1400호, 2012년 2100호로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형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40㎡이하 39%→60%) △초기 입주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ㆍ임대료 추가지원방안(보증금 50%감면) 마련 △복지·고용프로그램과 연계해 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