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관예우와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거래 증권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특정 증권사에게 위탁거래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A팀은 개인적 친분, 전관예우, 증권사 길들이기 등을 이유로 분기별 거래 증권사 평가점수를 조작, 평가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뒤 이를 근거로 특정 증권사에 주식거래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특혜로 해당 증권사는 분기당 최대 7억여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반대로 탈락한 증권사는 8억여원의 수익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07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총 16개 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9개 분기에서 평가결과 조작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기금운용본부장, 관리실장 등이 오히려 이런 행위를 지시하거나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평가결과 조작을 주도ㆍ협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하고, 국민연금에 손실을 내고 퇴직한 기금운용직원이 재취업한 증권사 등과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국민연금은 또 2007년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C타워 인수를 위해 조성한 사모펀드에 3207억원을 투자하면서 당초 자산운용사와 합의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잘못 체결, 주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최대 67억원이나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금운용본부는 2009년 12월 거래증권사의 주선으로 관계회사인 모 생명보험회사 인재개발원에서 단체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해당 증권사로부터 행사비 명목으로 612만원, 일부 직원의 유흥비 45만원 등을 대납받는 등 총 684만원의 금전적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수수료 조건을 당초 합의대로 수정하는 한편 거래기관 등에서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