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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경제성 모두 미흡 판단…1기신도시 입주민 강력 반발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배경·파장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은 건물 안전과 경제성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콘크리트 강도 추정식조차 없는데 기존 구조물의  성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지난 1980년대 말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단기에 건설돼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던 터라 수직증축 허용 이후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귀책사유가 정부에 돌아올 수 있다는 부담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현재 강남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골조만 일부 남겨놓고 구조물의 80~90%를 철거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는 3.3㎡당 380만~390만원선인데 비해, 강남권 리모델링 공사비는 340만~350만원 선으로 재건축 공사비의 90%에 육박한다.

▶재건축과의 형성성도 고려 대상=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허 배경으로 꼽힌다.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준공후 30~40년이 지나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15년만에 사업을 할 수 있다.또 재건축은 용적률이 통상 250~290%선으로 제한되면서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설(용적률의 30%), 각종 기부채납, 초과이익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반면, 리모델링은 심의를 거치면 일조권,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강남권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350~380% 선까지 올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지금도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구수 증가까지 허용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며 “선진국에서도 가구수 확대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입주민들 강력 반발=국토부는 수직증축 불허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아파트 리모델링에 한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장 19년간 3%의 저리로, 총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리모델링시 취득세를 증축 부분만 부과하거나 , 전용 85㎡초과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리모델링수직증축을 금지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1기 신도시 395개 단지, 27만여 가구 입주민들의 모임인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5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리모델링 불허 움직임을 강력 성토했다. 이형욱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한 뒤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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