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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 "이지아와 합의할 용의 있다, 다만…"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서태지 컴퍼니는 5일 “지난 주 원고(이지아) 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음을 원고 측에 전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이다”면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서태지 측은 “조건으로는 ‘향후 쌍방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쌍방 부 제소(쌍방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 및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했다.

전날이었던 4일에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있었다. 이날 기일은 서태지 측이 연기를 요청하며 내달 8일로 미뤄진 상황,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새롭게 대응하고자 법률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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