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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취업 후 진학’ 대입 특별전형 정원 확대 등 활성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나와 곧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산업체에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 정원이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先)취업ㆍ후(後)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필요한 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자 2010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과 대입제도 개편계획에 따르면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단계적으로 축소, 2014학년도까지만 운영된다. 2012학년도 기준으로 이 전형에 따른 학생선발 비율은 정원 외 5%지만 2013∼2014학년도에 3%로 줄어들고 2015학년도부터는 없어진다. 대신 감소분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취업자의 병역 해결을 위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최대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호해 진학률이 취업률을 앞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인가한 정원 내에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년 3개 대학에서 시작된 이래 2011학년도에는 9개 대학이 시행했고,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 건국대, 중앙대 등 20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수도권의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을 늘리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은 학칙에 따라 시간제 등록, 사이버대ㆍ평생교육원과 학점교류, 야간ㆍ주말반 등 다양한 재직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도서ㆍ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학생들도 농ㆍ어촌학생 대상의 정원외 특별전형 혜택을 받게 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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