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천본부세관, 16억원 상당 수출 면세담배 국내 판매 처분한 유통조직 적발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수출하기로 한 면세담배를 국내로 판매 처분한 국내 유통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산 제조담배 시가 16억원 상당 100만갑을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 국내에 판매 처분한 밀수조직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임원 K씨와 대주주 Y씨가 포함된 주범을 포함한 5명을 입건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회사의 담배판매실적도 올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포탈해 남는 이익은 상호 분배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수출통관책, 자금책, 면세담배 출고책, 국내 판매책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한 후, 수출용 면세담배를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로 출고해 수출하지 않고 국내판매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판매책은 나까마(중간 판매상)를 통해 안마시술소, 깡시장,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며, K씨 등은 약 15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담배 1갑당 2500원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합해 약 147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유사한 담배 밀수출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정보 분석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