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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관제시스템 계약ㆍ준공업무 처리 부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가 사업계약내용을 위반했는데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 허가를 내 주거나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2월 A컨소시엄은 인천공항공사의 주차관제시스템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돼 이듬해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준공검사 입회자로 지정된 공사의 B과장은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장치 54개 중 13개의 인식률이 최저 79%로 계약서상의 기준인 95%에 미달한다는 시공업체의 분석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감사원은 인식률이 떨어지는 차량번호 인식장치가 설치되는 바람에 주차통제소 운영요원이 차량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등 주차요금 정산속도가 지연돼 공항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C차장은 A컨소시엄의 공사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는 항목들을 그대로 인정하고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억94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9년 1월 노사합의로 명예ㆍ희망퇴직자 15명에게 총 26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과 공사 자체의 보수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했고, 이사회 의결 없이 사장 결재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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