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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 전부인 이지아와 4차 변론기일 연기…왜?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당초 4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이번 기일이 연기된 것은 이지아 측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4일 이지아 측이 제출한 2차 준비서면에 바탕한 것으로 서태지 컴퍼니 측은 기존 소송에 청구했던 입장은 입증되었기에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고자 기일을 연기했다.

서태지 측은 변론기일 연기와 관련 서태지 컴퍼니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이지아)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태지 측은 이제 전혀 다른 쟁점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기에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재판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태지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들의 다음 소송은 내달 8일 2시 30분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다음은 서태지 컴퍼니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서태지 컴퍼니입니다.

오늘 7월4일 4차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태지씨 측 변호사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간략히 전합니다.

원고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6월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서태지씨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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