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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전원생활도 재테크다…시골 전원주택은 언제 짓는게 유리할까
시골에 땅을 사놓고 당초 올 봄에 집을 지으려던 A씨는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겨 내년으로 착공을 미뤘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A씨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가급적 올 연말까지 지어 등기를 마치는 게 좋다.

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가 농어촌 소재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2주택자가 되어도 기존 도시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농어촌 주택은 지난 2003년 8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제한된다. 물론 이는 갈수록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올해로 종료된다.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집으로,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주택면적 150㎡(45평)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연천군과 옹진군 내 읍·면지역은 농어촌 주택으로 간주된다. 기준시가 2억 원은 집과 부속대지를 더한 가격이다.

새로 신축 및 매입으로 취득한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방의 도시지역이나,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관광단지 등의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돼 중과된다.

요즘 시골 전원주택의 트랜드는 작지만 실속있는 ‘강소주택’, 친환경저에너지주택이 대세다. 따라서 테크와 별도 창고 등을 잘 활용하면 주택면적 150㎡ 정도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대지면적 660㎡도 대지로 전용하고 남은 농지 중 일부를 조경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 되므로 그리 좁은 것은 아니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ihpark3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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