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스마트폰 지원 증권 거래금액 기준을 매월 100만원에서 누적 1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매월 거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월 8000원의 통신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스마트폰 지급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스마트폰을 신청하고,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폰용 주식매매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하나’를 통해 증권 거래금액이 100만원만 넘으면 선착순 2000명에게 스마트폰 할부금을 전액 지원한다. 매월 100만원 이상 매매시에는 월8000원의 통신비를 2년간 최대19만2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신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실시중이다. 주식 매매 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수수료도 해당되며, 매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 없이 전액 면제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