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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받게 해주겠다’…태평양전쟁 피해자 두 번 울린 사기단 기소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일본 정부로부터 일제 강점기 피해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백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서모(65) 씨 등 2명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2008년 대전에 ‘사단법인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를 차리고 “일제강점기인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 국적의 남자라면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 1명당 5000만원에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있다”고 접근,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4만원씩 받아 챙겼다.

서씨의 거짓말에 반년 사이 955명이 돈을 건넸으며 총 피해금액은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지만 2004년 최종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즉,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쟁 피해자들이 서씨와 같은 범행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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