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개인적 목적의 주식거래를 빈번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직원의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은행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행동강령 등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공제회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운용기관 주식운용부서 직원의 경우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 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특히 사학연금공단의 전(前) 주식운용팀장 A씨는 친구에게 4억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 친구의 증권계좌를 위탁ㆍ운용하면서 지난 2년간 총 근무일수의 83%인 247일간 하루 평균 27회나 주식거래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5498회의 주식 거래를 해 왔다. 이밖에 한국산업은행은 362명(전체 임직원의 14.8%),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4명(전체의 10%)이 각각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제회 주식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2009년 2월∼지난 2월 배우자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공제회의 매수예정 종목을 미리 산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식으로 총 2087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무일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 거래한 이들 공기업들의 임직원과 선행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제회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산업은행 등 5개 기관에 대해 주식거래 사이트 차단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산업은행 직원 18명과 캠코 직원 2명은 지방 출장을 승인받은 뒤 출장기간 무단으로 일본과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