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증권사 콜 차입 제한 조치는 콜 차입 월평균잔액을 2012년 7월1일부터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하고, 2014년에는 콜 자금을 아예 쓸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콜 자금은 금리가 가장 싼 데다, 담보도 필요없어 일부 대형 증권사는 하루에만 7000억∼8000억원을 콜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콜 의존도는 더 높다. 전기관의 6월(26일까지 집계) 일평균 콜체결액은 약 1.62 조원으로 지난 1 월 이후 축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권사 콜머니 차입은 일평균 0.86 조원 규모로 전체의 52.9%를 차지해 지난해 금융위의 콜시장 건전화 추진 방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의 임원은 27일 “증권사는 그동안 콜로 장사를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금줄이 막혀 영업을 못하면 시장을 떠나야 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수정 SK증권 연구원은 “단기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콜차입 규제가 1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만큼 준비가 필요한 증권사의 경우 이미 CP,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방안 다변화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차입 한도 조정도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콜차입 축소에 따른 유동성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장기적으로 증권사 발행 회사채 유동성이 확대되고 차입구조 장기화로 재무안정성이 제고됨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콜 자금 운용 행태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 유동성 리스크가매우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초단기 자금인 콜을 차입해 만기가 긴 채권을 사 매매하면서 일종의 ‘금리 따먹기’를 하는 등 돈놀이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증권사는 하루짜리 콜 자금을 만기가 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만기불일치를 방치하면 금융위기 재발시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콜 차입 대신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와 기업어음(CP) 등을 활용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RP 거래는 담보채권을 중개기관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담보가 없는 콜과 달리 담보비용이 든다. CP발행는 발행증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차가 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