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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결제후 떼이지 않으려면?
직장인 A씨는 유명 인터넷 강의업체에 12개월 할부(220만원)로 결제를 했다가 할부수수료가 부담이 돼 중도에 할부금을 완납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 업체가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고 대표자가 잠적해 버렸다. A씨는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소비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요청했으나 이미 할부금을 완납한 상태로 잔여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돈만 떼이게 됐다.

최근 휴업 또는 폐업가맹점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할부 철회 및 항변권 제기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강의, 학원, 휘트니스클럽, 회원권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철회ㆍ항변권 행사에 의한 카드사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이들 가맹점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피해를 줄이고자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판매자의 ‘이벤트’ 또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 할부 결제시 매출전표 영수증 외에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계약기간 중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등 항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1회성 매매거래가 아닌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인 경우 일시불로 하지 말고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할부기간 또한 용역 제공 기간보다 최소한 같거나 길게 한다.

▶장기 계약시에는 계약의 필요성과 계약조건에 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다.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철회권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제품의 포장개봉 또는 사용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판매원이 제품의 개봉을 유도하더라도 바로 뜯지 않는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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