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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무부 “뽀로로는 수입심사 대상” 확인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으로 북한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무부가 북한산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에 들여오려는 수입업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티 아담스 OFAC 대변인은 이달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규정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고 RFA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뽀로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달 20일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 총 31개 항으로 된 규정은 완제품 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수입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측은 북한 측에 하청을 준 것은 2005년도 이전으로 이는 전체 물량의 5% 이하이며 이후 생산된 물품은 북한과 전혀 관련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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