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민간 재단법인과 기상업무 교육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기상청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용역계약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0년 환경부ㆍ기상청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A재단법인과 기상업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상청 본청 1층 공간의 일부를 지난해 1월부터 A재단법인에게 임대해줬다. A재단법인은 해당 공간을 원장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올해 3월말까지 기상청에 임대료 1398만원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상청은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현행 기상법에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이 국가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정부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A아카데미가 기상청과 4억원 규모의 ‘2010년 수치예보 전문기상인력 양성사업’을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A아카데미는 또 별도 개설한 위탁사업비 통장에서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해 용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등 규정을 어겼지만 기상청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무하는 B차장이 2005~2006년 한 기업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업체로 선정하고 3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의 50%만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 바람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B차장에게 5800여만원을 국가에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