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지난 20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새 시행령은 적성국교역법(TWEA)에 근거해 취해졌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이달 13일로 완료하고 대신 관보 게재일로부터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개성공단뿐 아니라 황금평 경제특구나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대상이며 북한 인력이 참여해 만든 남북합작영화 등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세계 110여 나라에 수출된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로로’ 역시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받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CRS)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4월 발효된 행정명령은 의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준을 촉구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단된 물품의 대미 수출길을 차단했다”며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의 근거를 무기수출규제법과 적성국교역법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재난법, 유엔참여법을 토대로 한 행정명령으로 변경하고 제재의 시효를 없애는 등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있다고 RFA는 전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