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6월 30일 적용이 만료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0%’가 올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오는 30일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46개 품목 중 돼지고기 등 35개 품목에 대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망간 등 1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해 총 1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매니옥펠리트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려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치료·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