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의 원산지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산지 표기 요구가 커지는 한편,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긴다. 현재는 상조업 표준약관이 있지만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는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8월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건수와 자산규모나 고객수 대비 비율을 연 2차례 발표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강하기로 했으며, 내년 말부터는 이륜차 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받아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발주공사의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가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경우 사례별로 행정처분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년부터 소방근무원 교대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피해 정한다.
농협과 신협,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업무 절차와 담당자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를 해주도록 하며 손해사정인 1인당 둘 수 있는 보조인 수를 제한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간 가능하도록 한다. 매장 면적이 크거나 시장, 점포가 많지 않은 전통시장이라도 판로촉진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결혼이주 여성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