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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등록금 못잖게 학원법 통과도 중요” 시민단체 ‘늑장처리’ 고발키로
최근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회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협의회’가 국회의 학원법 개정안 늑장처리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미리 공개한 회견문을 통해 “법사위는 지난 4월 처리했어야 할 학원법 개정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처리하지 않았고 6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에도 2주일이 넘도록 심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 의장은 한나라ㆍ민주 양당 간사의원과 심사기간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사위원들도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법사위 전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은 법사위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집단표를 의식하고 있거나 집중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15일 기자회견 직후 법사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학원총연합회의 로비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사위원들의 후원금 내역 공개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학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협의회 측은 “법률의 체계ㆍ형식ㆍ자구 등만을 심사하는 법사위가 이미 교과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행위는 전면적 입법심사권 행사로 간주돼 직권남용”이라며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모든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의 조직적 유권자 운동을 통해 법사위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신상윤 기자 @ssyken>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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