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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해적방지 세미나 열려 “한진텐진호 사례 통해 해적피해 예방대책 마련”
해상물류업계와 학계, 정부측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내 첫 해적방지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린다.

세미나에선 최근 한진텐진호가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메뉴얼이 마련되고, 해양항만상황관리실(GICOMS)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예방대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해적방지 국제 레짐과 국내법 정비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영산대 글로벌물류연구소와 해양법연구센터, 남해해경청, 포럼 글로벌물류비전, 부경대 항만물류경영연구소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1시30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교수들 외에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검찰청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적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국내법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등 향후 정부와 해운선사들이 해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소말리아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지원대책과 선사 자구 노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창용 사무관(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은 최근 5년간 한국 관련 해적사고 발생 현황과 공격 유형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최근 해적범죄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 사무관은 해적위험해역에 대한 설정과 관리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즉시위험신호(SSAS)를 보내며 해적행위로부터 위기를 넘긴 ‘한진텐진호’ 사례를 통해, 통항지침과 해양항만상황관리실(GICOMS)운영 등과 같은 피해예방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영산대 정갑용 교수는 ‘해적방지에 관한 법체제와 국제동향’을 주제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를 예로 들어 해적행위를 국제조직범죄로 정의하고, 발생원인과 패턴ㆍ유형 등에 대해 분석한다. 정 교수는 이를 통해 형사관할권, 형사절차 지연, 국제공조 미비, 국내처벌법규 미비 등의 법체제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는 한편, 국내 법령정비와 국제지원ㆍ공조체제 확대, 선박안전설비의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이번 해적재판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김성동 검사(부산지검)는 ‘해적처벌을 위한 국내법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을 주제로 국내법체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내법령 정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홍성원 글로벌물류연구소장(영산대 해운항만학과 교수)은 “해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적에 대한 처벌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법체계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해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동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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